사업자 지출증빙을 위한 카드 등록하기
홀로서기를 위해 직장인에서 갓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간이과세자이기에 지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업자 전용 통장 개설과 사업자전용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오긴 했지만 개설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자 지출적용을 받을 카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카드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바로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로 향했습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밖에는 들어갈 일이 없던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주 드나들 듯합니다. 위처럼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주 찾는 메뉴'의 3페이지 중 2페이지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3페이지의 자주찾는 메뉴 중 2번째 페이지로 넘기게 되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이라는 항목이 보일겁니다. 이 버튼의 위치는 약간씩 바뀌는 듯합니다. 바로 클릭해 등록을 위한 창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로그인 후 접근은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넘어갔기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이 자동적으로 뜨게 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에 체크를 꼭 해주시고, 사업용신용카드번호 에 내가 사업용 지출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의 카드사 또는 은행명을 선택 후 카드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꼭 사업자 전용 카드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번호가 오류일 시 SMS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 까지 입력하고 난 후에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아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접수한 달의 익월(다음 달)이 되면 '등록접수완료' 가 '등록완료' 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해당 카드에 대한 매월 매입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사업용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부업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겨 퇴사를 하게 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례없이 간이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은 사업자용 카드등록하는 방법. 빠른 등록으로 지출증빙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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